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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재협상 답보상태

연합공천 불가,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등 돌출변수가 나온데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인선과 운영방안 등을 놓고 샅바싸움이 한창이다.1차협상에서 별문제없이 넘어갔던 연합공천 문제가 여야간 이견이 너무 커 재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어 다른 쟁점과「빅딜」여지가 적지않다. 또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도입문제의 경우 무려 650여억원의 정치자금 증가를 가져와 여론이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국고보조금 인상폭이 낮춰질 전망이 다. 게다가 시민단체 낙선운동, 의원정원 축소, 인구수 기준문제 등은 그동안 협상과정과 각당 지도부의 입장 등을 감안, 대세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여야는 기존 선거법 협상안을 철회하고 선거구획정위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기로 했으나 획정위의 결정에 당리를 반영시키기 위해 장외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먼저 여야는 획정위원 인선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획정위원은 각 당에서 1명씩 3명의 정당대표와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 민간인 4명이 참여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각 당이 민간인 대표를 가급적 자기당에 우호적인 인사로 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정당 대표로는 정치개혁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이 정당별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민간인 대표 인선과 관련, 여당내부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21일부터 27일까지로 짧다는 점에서 15대 획정위에 참여했던 이세중(李世中)변호사, 조창현(趙昌鉉)한양대교수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인 대표의 공정성을 위해 언론계는 편집인협회, 학계는 정치학회, 법조계는 변협, 시민단체 대표는 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에 각각 3배수 추천을 의뢰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1명씩 위원을 결정할 것을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획정위의 권한범위와 자율성의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공동여당은 여야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정해 위원회에 지침을 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253개 지역구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만 주고 상하한선문제 등은 가급적 위원회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해 제시하되 선거구 획정기준과 개별 지역선거구의 구역조정은 획정위에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의 선거구 조정기준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공동여당은 행정구역을 기초로 한 인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 지역구는 늘어나고 농촌지역은 과도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있다. 공동여당은 역대 선거구획정위가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에도 이를 준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전원합의제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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