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PTV "환영" vs 케이블 "일방적 특혜"

방통위, 인터넷TV 자체채널 허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올레TV', SK브로드밴드 'B TV', LG유플러스 'U+ TV'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이 직접 방송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가 전국 규모의 자체 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0월까지 국회 통과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등은 IPTV 내에 자체 채널을 갖고 보도(논평ㆍ해설 등)를 제외한 자체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지역 케이블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특성상 지금까지 자체 채널(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역색이 강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반면 전국 단위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IPTV 사업자들의 경우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권한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는 케이블사업자와 전국사업자인 IPTV는 출발 자체가 다르다"며 "방통위가 지상파와 다를바 없는 KT 방송, SK 방송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KT 등 IPTV 사업자 측은 "이번 개정안은 직접사용채널을 가진 케이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IPTV 간에 규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통과해 채널을 갖게 된다고 해도 VOD나 직접 구매한 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역할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하려고 해도 자본금 규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