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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원, 유료강의 불법 공유 '골머리'

ID 공유·동영상 녹화 CD에 담아 팔아…"사라질수 없는 고질적 현상"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온라인 교육사이트의 유료 동영상 강좌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 온라인 학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원 소유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이를 다른 사용자에게 파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온라인 학원들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강의 공유 행위는 유명 포털사이트들에 관련 카페와 블로그가 수십여개씩 검색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수십만명의 회원이 있는 수능 관련 카페에도 강의공유 및 녹화 CD 판매를 엄금한다는 긴급 공지문이 올라 있지만 `ID 공유' 제안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올라오고 있다. 학생들의 불법 강의 공유는 주로 1개의 ID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ID 공유'와동영상을 녹화해 CD에 담아 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학원들은 한 ID가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로그인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유자들은 한 ID로 시간대를 달리해 강의를 이용한다. 또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해 녹화한 뒤 이를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공유하거나 CD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도 있다. 엄연한 학원 소유의 디지털 콘텐츠가 이처럼 새어 나가자 학원들은 상습 ID 공유자들을 추적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법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부심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는 2002년부터 불법사용 행위 근절 차원에서 3차례 ID를 공유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불법 사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강의를 전문으로 녹화해 CD로 팔아온 업자 1명을 관할 경찰서에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다보니 업체들도 엄격한 법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털어놓는다. 업체 관계자는 "강좌 불법 공유 문제는 온라인 사업체들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문제"라면서 "저작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나아지지 않고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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