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ㆍ한국철도공사 등 82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200여명과 12개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장 1,000여명이다. 평가기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 여부 등으로 고위공직자는 27개 세부항목, 학교장은 38개 세부항목이다.
평가는 해당 고위직의 상급자와 동료ㆍ하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내부평가와 업무관련 교수ㆍ기자ㆍ퇴직공직자 등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는 외부평가로 나눠 e메일 설문조사 통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학연과 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고위직의 '직무청렴성'과 관련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최종 청렴도 점수에서는 세금 체납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재산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이 감점요인으로 반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별 청렴도 평가점수는 고위직 본인과 기관장에 통보되며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인사ㆍ성과관리 등에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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