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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현대차에 제조결함으로 2,470억원 징벌적 배상 평결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지난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 차량의 제조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2억4,000만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러한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평결은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때문이라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NBC 방송은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급격히 틀어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또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현대차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법무팀과 상의하겠다고 AP통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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