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지역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역의 연간 임금체불액과 근로계약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2010년 3,025억원에서 2011년 3,213억원, 지난해 3,475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된 비율은 2010년 29.7%, 2011년 31.1%, 지난해 39.4%로 매년 증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같은 법위반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고용청은 이날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청 컨벤션룸에서 한국노총 서울본부, 한국경총, 대한상의, 서울 중구청 등 노사정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앞으로 100일 동안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이며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계약서 교부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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