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10년6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함 디젤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생산사업'에 STX엔진은 부정당사업자로 제재가 예정돼 참여할 수 없자 자회사인 STX메탈에 자신이 보유한 독일 D사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납품실적도 무단인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입찰 담합을 해 173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STX메탈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STX엔진과 STX메탈의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A 중령은 STX메탈만 단독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는 허위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올려 방산업체 지정을 도와주고 일부 평가위원들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해 STX메탈이 수주하도록 도왔다. 또 A 중령은 방위사업청에서 퇴직하자마자 STX메탈 부장으로 입사해 군함 디젤엔진 관련 업무를 직접 맡는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A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 동안(2010년 10월∼2012년 10월) 방위사업청에 출입한 군 무역대리점 소속 직원 206명 가운데 3분의2가 넘는 139명이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방위사업청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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