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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곡동 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삼권분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야가 합의한 입법추진 내용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예로 들며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며 "특히 2003년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은 이날 정부로 넘어와 해당부처인 법무부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15일간 법무부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명백해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고발인으로서 이해당사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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