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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30%는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안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무위원 가운데 30%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내역을 공개한 청와대 차관급 이상, 국무위원 27명 가운데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장남과 차남, 손자 2명과 손녀 2명의 재산공개를 일제히 거부했다.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은 장남과 손자의 재산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내역 고지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 총액이 47억원으로 대상자 27명 가운데 1위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부모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무위원의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고지 거부 비율을 웃돈다.

앞서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ㆍ광역의원ㆍ교육감 등 행정부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인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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