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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에 분쟁대비 법률지원단 운영한다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이 구성ㆍ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 교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정원을 총 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피해보전 직불금의 상한액을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근로자들의 중동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도 다뤘다.



이밖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필요하게 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 교과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을 교육장, 학교장뿐 아니라 교과서 저작자, 발행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 중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을 각 연금관리기관이 협의해 분담하도록 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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