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거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합의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번에 채택된 주거기본법의 핵심은 개별법령에 산재 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해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유도 주거기준도 내년에 마련한다. 유도 주거기준이란 일반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뜻한다.
더불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신설 및 주거복지포털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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