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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후 형사보상 청구땐 소멸시효 지나도 손배소 가능

대법 확정 판결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죄 확정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 등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간 안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를 상당기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일본계 조총련 소속인 친척들과 왕래하고 이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38일간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1984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고법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8년간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는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 3억7,000만원을 보상 받았고 이듬해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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