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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위 간부, 지난 3일 고속단정 운항 요청”

해군 본부 소속의 고위 간부가 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군인 가족과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하다가 전복된 작전용 고속단정(RIB)의 사용을 해당 부대장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휴양지를 방문했던 이모 해군 대형이 사건 당일 자신의 후배인 부대장에게 고속단정의 운항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대의 고속단정이 과거에도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을 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훈련지원용 고속단정이 휴일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위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당시 군ㆍ경은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 구조를 기다리던 15명 전원을 구조 선박에 옮겨 태운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공군 소령의 부인 김모씨와 이모 공군 대위는 두개골 골절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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