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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재일교포 지주들 이백순행장 해임청구 소 취하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밀리언클럽’에 해당하는 도진사씨 외 4명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이번 소송의 선고는 연기됐으며 피고인 이 행장 측이 소취하 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공방은 마무리된다. 앞서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이 행장측은 “모회사(신한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소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다면 원고들은 동일한 문제를 두고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소 취하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전열을 정비해 이행장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신한지주 주식을 100만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밀리언 클럽’소속 재일교포 도진사씨 등 4명은 “이행장이 은행감사위원회 보고나 금융감독원 조사의뢰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사장 문제를 검찰에 고소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밀리언클럽’은 재일교포 주주 지분율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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