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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12월말엔 물건매입 조심"

국세청 "환급세액 많아져 세무조사 부를수도" 조언

‘6월 말이나 12월 말은 피하라.’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에게 보내는 조언이다. 물건이 아무리 잘 팔려도 6월 말과 12월 말에는 대량 매입하면 자칫 정밀세무조사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기 말 대량매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법상 부가세 과세기간 때문. 부가세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설정해 부가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까운 6월 말이나 12월 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으로 잡히지만 이에 대한 매출은 과세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고 신고 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환급세액이 많을 경우 국세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벌이게 되고 조사는 매입이 집중된 달뿐만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6월 말 또는 12월 말에 물건을 들여놓는 것이나 7월 초, 1월 초에 매입하는 것이나 불과 며칠 차이인데 굳이 세무조사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2기 신고접수는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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