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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