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법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ㆍ청양)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