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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예훼손’ 지하상가 연합회 간부 무죄확정

서울시의 지하도 상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상인연합회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시와 오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해 이뤄졌고 일부 허위인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 오 시장의 직무수행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취지의 표현행위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발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가지고 회현지하상가를 조사하다 발각됐으나 서울시가 별다른 해명이 없는 등 정씨가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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