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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반려한 서울시 처분 위법"

서울시, “소송과 별개로 재협상 진행할 것”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 신고를 반려 처분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메트로9호선과의 재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메트로9호선은 10일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운임변경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메트로 9호선은 “9호선 개통 1년 뒤 적정운임 분석 결과를 제출했지만 시는 여러 차례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운임 변경은 반드시 메트로9호선과 시의 합의나 협상을 전제해야 한다는 약정을 맺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 처분은 시와 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어긋나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운임자율징수권을 침해한다”며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 등에 비춰 적법한 운임변경 신고를 반려한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되 요금 인상 수준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이 (시와 동의 없이) 단독 요금인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온 만큼 예상했던 일”이라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보를 받는 즉시 대응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요금 협상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ㆍ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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