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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다 청구 진료비 90억원 달해

"보험 적용안된다" 속인 사례가 절반 넘어

지난해 국내 병ㆍ의원이 환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08년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2,654건이 과다 청구 사례로 드러나 89억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건강보험 대상 항목인데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속여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사례가 51.5%로 가장 많았다. 이미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비용을 환자에게 중복으로 징수한 경우도 23.3%에 달했고 선택진료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의약품과 치료재료 대금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것은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8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민원 신청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심평원 본원과 전국지원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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