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빈치코드 '상영可'

법원 "예수 모독 아니다"

기독교단체가 제기한 영화 다빈치코드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사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영화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 소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가설을 모태로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 만들어낸 창작물이므로 소설과 영화가 모두 허구임이 명백하다”며 “관람자가 영화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소설이 국내에서 지난 2004년 7월 출간돼 약 260만부 이상 팔린 상황에서 영화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기연은 지난달 영화 ‘다빈치코드’가 “영화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훼손하고 사실을 영화화한 것으로 오인케 한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다빈치코드’는 18일 전세계에서 동시개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