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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택시 신고땐 200만원 포상"

서울시 조례 공포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법인(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10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1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100만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 행위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도 포상금을 준다. 신고 사항이 중복될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을 인정해주며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을 선정해 한 건으로 인정한다. 또 신고자가 한 번에 다수의 건을 신고한 경우에도 한 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의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 운수지도팀(02-2171-203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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