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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5대 비위자 승진 자격 박탈
입력2011-04-06 14:46:08
수정
2011.04.06 14:46:08
윤종열 기자
앞으로 금품 수수 등 5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교장과 5급 승진 등 관리직 진출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도 교육청은 6일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5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5급 승진 자격은 물론 교장 중임 및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등의 자격이 박탈되고, 징계 감경도 배제된다.
5대 비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 폭행 ▦인사관련 비위 등이다.
도 교육청은 또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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