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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3월 18일] 새정부 주거복지정책의 과제
입력2009-03-17 17:18:51
수정
2009.03.17 17:18:51
배순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이 없는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ㆍ소형분양주택 등을 저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주거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함께 수요자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서비스 영역이 공간적으로 한정돼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가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구들도 적지 않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편익을 누릴 수 있지만 일시에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행정비용, 공급 이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확보된 후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줄이고 수요자지원 프로그램으로 점차 대체해나가야 한다.
지난 1990년대 초ㆍ중반에 도입대 현재도 운용되는 주택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일종의 수요자지원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구입자금은 가구당 1억원까지, 전세자금은 조건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대출하고 있지만 배정된 국민주택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한된 공적자금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소득 주택구매자를 위해서는 최대한 민간금융을 활용하도록 하되 공적자금으로는 민간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대출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2005년)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수요자지원 프로그램, 특히 저소득 임차 가구들을 위한 주택 바우처프로그램도 도입돼야 한다. 정부도 현재 주택 바우처프로그램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바우처프로그램이 도입돼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현재의 주거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임대료 지원에 따른 저소득 임차 가구들의 구매력 향상에 대응해 양질의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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