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4ㆍ16 세월호 특별법’의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 된 후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최장 2년간의 조사 활동을 거쳐 백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종 보고서의 경우 추가적인 형사 고발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위원회에는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소위원회와 피해자 지원대책 소위원회를 설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이원화할 계획이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서 제출 요구와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처벌 규정보다 무거운 제재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와는 별개로 제3의 독립기구 형태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여야가 각각 6명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3명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해 전체 15명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될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에는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과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재단 및 기금 설치, 손해배상 특례 조항 등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안산 지역에 대한 교육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별 종합 계획과 별도 예산 편성, 국립 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등도 명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윤근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국가에 대해 관리와 감독 책임을 묻는 배상책임의 법리가 적용 되야 한다”며 “오는 6월 2일 입법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