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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류 면허취소 국세청 조항 법적효력 없다"
입력2009-08-05 16:25:38
수정
2009.08.05 16:25:38
법원 "내부 사무준칙 불과"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해당 주류회사의 판매 면허를 취소한다’는 현행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조항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S주류회사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주세사무처리규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의 경우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2.73%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이전에 주세법을 위반해 적발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세무관청은 지난 해 2월 S사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S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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