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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일복명제' 도입

금감원 '일일복명제' 도입 금융사고 재발방지위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인가, 지나친 통제문화인가'. 동방ㆍ대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엉성한 검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금융감독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일일 복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금감위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일일 복명제는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파견된 검사요원들이 하룻동안 있었던 사항들을 해당 팀장과 국장ㆍ부원장 등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7:2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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