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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 등 16사 코스닥등록 취소 위기/증권협 내달초 최종확정

◎주식분산기준 미달·투자유의 종목 지정따라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중 경동, 대한제지, 금성제관 등 16개사가 주식분산 기준 미달 등으로 무더기 등록 취소될 전망이어서 이들 종목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손실이 우려된다. 7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12월 결산법인들의 결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경동, 대한제지, 대양산업 등 11개사가 주식분산 기준(소액주주수 50인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에 미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광림특장차, 녹십자의료공업, 신한모방 등 5개사는 부도 및 주식거래 실적 부진 등으로 2년 이상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됨에 따라 7월부터 무조건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직접 자금을 손쉽게 조달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업의 주식분산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층 확대가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주식분산 기준이 미달된 11개사 중 일부 기업들은 주식 추가 분산의지를 밝히고 있어 오는 6월까지 한달간 유예기간을 설정한 뒤 주식분산 결과에 따라 최종 등록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오는 6월초 주식장외시장 운영협의회를 개최, 이들 기업에 대한 등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6월 한달간 정리매매후 7월부터 코스닥시장을 통한 주식매매를 정지키로 했다. 이번에 코스닥시장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종목은 ▲경동, 대한제지, 대양산업, 비락, 삼덕제지, 삼륭물산, 삼일공사, 삼협개발, 청보산업, 신림종합건설, 금성제관(이상 주식분산 기준 미달) ▲광림특장차, 녹십자의료공업, 신한모방, 신한종합비료, 협동금속(이상 투자유의 종목 지정후 2년 경과) 등이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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