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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렴계약제' 도입
입력2001-09-05 00:00:00
수정
2001.09.05 00:00:00
교내발주관련 '뇌물·향응사절' 서약서울대(총장 이기준)가 각종 교내 발주계약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한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이 달부터 학교측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민관 상호간 청렴서약을 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렴계약제란 관급공사의 입찰과 계약과정에 있어 업체와 관계공무원이 각각 담합 및 금품ㆍ향응제공과 뇌물 요구ㆍ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부패방지 민관협력 모델로, 대학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대는 교내 관련 공무원 전원에게 '발주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 및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하는 한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로부터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경우에 따라 1∼2년간 발주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며, 계약이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 및 해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학교측은 "공무원이나 업체 양측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 "대가성이 있는 특정업체 봐주기는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청렴계약제 적용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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