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해외부동산 불법·변칙 취득은 국부유출

금융감독당국이 해외부동산 불법ㆍ변칙 취득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 받은 개인들의 외환거래 자료를 금융회사들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취득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제재와 함께 국세청 통보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내국인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 적어 불법ㆍ변칙 취득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7월 해외부동산 취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도 한국은행에 정식으로 취득 신고한 것은 고작 23명에 735만달러(74억여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국내인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은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내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뉴욕과 LAㆍ캐나다ㆍ중국은 물론 베트남ㆍ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현지 부동산 값이 몇배씩 오른 경우도 있으며 지금도 부동산을 사려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인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취득신고가 20여건에 그친 점에 미뤄볼 때 대부분 불법 또는 변칙적인 자금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국인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은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며 덩달아 변칙적인 취득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가 어제 유학생 자녀 부모의 경우 비자 없이도 주택구입을 허용한데서 보듯 외환거래자유화 원칙에 따라 규제가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과 변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국부유출을 막고 자금 출처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은 규제돼야 한다. 문제는 500달러 이상의 송금자 조사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여행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1만달러 인데 부동산을 몰래 사기위해 돈의 흐름이 추적되는 500달러씩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늉만 내는 단속이 아니라 환치기 등 은밀하면서도 규모가 큰 외화밀반출을 막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