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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 허가제로 바꾸기로
입력2004-07-26 18:50:21
수정
2004.07.26 18:50:21
절차도 대폭 간소화 투자 활성화 하기로
중국이 투자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해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그 동안 시행해 온 투자심사제도를 허가제도로 바꾸고, 허가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무원의 투자체제 개혁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할 때에는 모든 투자항목에 대해 일일이 심사를 받아야 했고, 투자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업투자에 필요한 수속절차, 시간, 비용 등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국무원의 조치에 따르면 우선 기업이 투자할 때 필요했던 투자항목의 비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항목심사도 ‘항목 신청보고서’ 심사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성(省)급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항목 허가 권한을 투자 제한항목은 5,000만달러로, 그 밖의 투자는 1억달러로 각각 높이는 등 성급 정부의 비준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성급 정부는 3,000만달러 투자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다.
또 1억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와 투자 제한 항목의 경우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 비준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형 투자 유치를 통해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투자를 차단시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기업이 투자주체라는 지위를 인정하고, 투자자의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 투자구조의 우량화와 투자주체를 다원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중국 경제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1억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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