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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등 전국 30곳 투기지역 지정

토지 22곳, 주택 8곳 지정..전체 108곳으로 늘어

서울 강북과 지방의 22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무더기로 지정됐다. 또 대구 달서구를 포함한 8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7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34개지역 가운데 30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의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 강화군 등 7개 군.구 ▲경기도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강서구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포항시 북구 ▲ 서울 성동구 등이 지정됐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무더기 지정으로 기존의 41곳에서 63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증가해 전체로는 10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전체 시.군.구 등 247개 행정구역중 4분의 1을 넘는 25.5%가 토지투기지역으로, 5분의 1에 가까운 18.2%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됐고 다른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으로 땅값이 계속 올라갈 수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성동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만큼 다음 심의에서 재논의할 수 있었으나 서울의 숲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앞으로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투기지역 지정은 정부의 통상적인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며 "토지투기지역이 많이 지정된 이유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하는 곳이 많은데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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