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도시면적 24% 넘어야
                            입력2006-01-03 17:38:49
                            
                                수정
                                2006.01.03 17:38:49
                            
                        
                        
                    건교부, 계획기준 마련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도시면적 24% 넘어야
	건교부, 계획기준 마련
	
		
김문섭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기업도시 최소 100만~200만평은 돼야
        		
        		   기업도시 어떻게 개발되나
        		
		
		  
		
		
		  
		
		
		
		
        
        
		
		
		
			
			
				  
	  	
		
		
		
						
			
			
		
	
	
올해부터 충주ㆍ무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본격화할 기업도시가 미래형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기업도시의 자족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ㆍ문화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인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기준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경우 산업교역형ㆍ지식기반형 등 조성 취지에 따라 최소 도시면적과 최소 인구, 주용도 토지비율 등을 기준치 이상으로 확보해야 개발에 나설 수 있다.
또 기업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이 도시 면적의 최소 24% 이상이어야 하고 사람과 자동차ㆍ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과 전용도로를 확충해야 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기준도 제시됐다.
이 같은 계획기준은 지난해 지정된 원주, 충주, 태안, 무주, 영암ㆍ해남, 무안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적용된다.
    
    입력시간 : 2006/01/03 17:3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