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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치르는 수험생 휴대폰·MP3P 놓고 오세요

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br>모든 종류 전자기기 반입 불가<br>갖고만 있어도 시험 무효처리

다음달 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휴대폰과 MP3플레이어와 같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전자 제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고만 있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전원을 꺼둔 전자제품일지라도 가방 등에서 발견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시험 당일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지급된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으면 복도 감독관이 수험생이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로 다시 들어갈 때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점검한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반입이 금지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ㆍ수정테이프의 경우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 이외 다른 문제지를 봐서는 안 된다. 또 시간별로 지정된 해당 선택과목 시험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시험 시간에 제2선택 과목 시험 문제를 보거나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ㆍ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한다.

한편 지난해 수능에서 휴대폰ㆍMP3P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 각종 부정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153명이었다. 특히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2011학년도 50명, 2012학년도 94명, 2013학년도 79명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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