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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방행정규제 대폭정비
입력1998-11-22 00:00:00
수정
1998.11.22 00:00:00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온 소방행정규제 67건을 폐지하고 50건을 개선하는 등 117건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22일 행자부의 소방행정규제 정비방안에 따르면 소방과 관련된 각종 면허·인가·신고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위험물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특히 연2회씩 실시되는 소방검사를 연1회로 줄이되 화재위험도가 낮은 곳은 2∼3년에 1회만 실시, 소방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법을 개정해 특수장소의 불필요한 소방교육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제한 소방설계업자의 건축사와의 협의 청원소방원제도 등의 규제도 완화, 또는 폐지키로 했다.
또 행자부는 특수장소 소방훈련 면제대상 확대 및 훈련횟수 완화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폐지 동력소방펌프 설치대상 폐지 청원소방원 제복착용·기본교육의무 폐지등을 위해 소방법 시행령도 정비키로 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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