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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때도 증안기금 잉여금 받을수 있다

96년 4월 조합해산 이후 상장폐지<br>서울고법, 대우일렉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br>기금측 "돌려줄 돈 부족사태 우려" 상고키로

상장폐지된 회사라도 증시안정기금(증안기금) 잉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증안기금을 상대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신인 대우전자가 출자한 증안기금의 잉여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증안기금 측은 대우전자 출자지분에 따른 잉여금 20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증안기금이란 지난 90년 상장사, 증권회사, 은행ㆍ보험사들이 총 4조1,0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해 조성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 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됐다. 증안기금은 96년 4월 해산됐으며 이후 출자회사들은 원금과 출자지분에 따른 잉여금을 회수해갔다. 그러나 부도ㆍ상장폐지 등의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된 회사들은 원금만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약에 따라 106개의 회사들이 1,860억여원의 잉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대우전자도 총 240억원의 원금을 출자했으나 2002년 상장폐지됨에 따라 원금만 돌려받고 출자지분에 따른 잉여금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대우전자가 상장폐지됐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해산 이후 발생한 일로 상장폐지로 인해 조합에서 제명됐을 경우 잉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의 한진수 변호사는 “여러 회사들이 잉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왔으나 대부분 1심에서 패소한 상태”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 회사들이 잔여재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안기금청산사무국 측에서 상고방침을 밝힘에 따라 증안기금 잉여금 반환문제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달린 셈이다. 증안기금 관계자는 “상장폐지, 부도,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명된 회사들도 잉여금을 배분받을 경우 돌려줄 돈이 부족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이 경우 일부 회사들이 받아갔던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6개사와 제조사 100개사를 위해 각각 930억원의 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증권사 몫의 잉여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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