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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완충녹지 공장용지로 활용을"

울산유화공단업체 "공해 차단 못하고 기업 활동 걸림돌" 녹지해제요구<br>"일부기업 특혜시비 우려" <br>환경단체들은 반대입장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완충녹지 (공장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지역).

“공단 한가운데 위치한데다 사실상 완충녹로서의 기능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기업들을 위한 공장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심장부와 같은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일원 석유화학공단. 이 일대 유화업체를 사이에 두고 지정된 8만여㎡ 녹지지역 해제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일대 석유화학 업체들은 최근 부족한 공장용지 탓에 공장 증설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자 해당 녹지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화공단내 A업체의 S모 총부부장은 “대체녹지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해당 녹지지역을 공장부지로 활용하면 주변 기업들의 공장용지난에 숨통이 트일 텐데…”라며 아쉬워 했다. 기자가 이 곳을 찾은 지난 8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각 유화업체들마다 생산라인이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그러나 대부분 공장 부지가 비좁아 일부 생산제품까지도 사내 주차장에 쌓아두어야 하는 등 심각한 부지난을 겪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울산 석유화학 공단협의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기업 애로 사항’으로 최근 공식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단협의회측이 인수위에 공장부지로 활용을 건의한 부지는 약 8만9,000여㎡ 녹지지역. 이곳은 건교부가 지난 70년대초 울산 석유화학공단 조성당시 완충녹지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는 대부분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 녹지 지역은 주변에 SK에너지㈜와 ㈜카프로, 태광산업㈜,KP케미칼㈜,현대정공 등 대형 유화업체들에 둘러싸여 오히려 공단 내 물류 소통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완충녹지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완충녹지는 공단과 주거지역을 사이에 두고 공해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해당 녹지는 석유화학공단 한가운데에 위치한데다 반경 10km 이내에는 일체의 주거지역이 없어 공해차단 역할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녹지지역을 사이에 두고 1,2공장을 가동중인 K사의 경우 녹지지역내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엄격한 관련법규 탓에 일체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물류설비 등 공장부지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울산이 이제는 공해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몇몇 기업들을 위해 녹지를 해제한다면 분명 특혜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도 “해당 녹지를 해제할 경우 현재 13%로 규정된 석유화학공단의 녹지비율이 규정 이하로 낮아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극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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