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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조사 민간위원 참여할듯

6일 진상규명위 회의서 결정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의혹검사 조사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 폭로 문건에 거론된 인사 가운데 현직 검사가 28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한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 관계자 외에 민간 위원들이 현장 조사에 직접 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5일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참여 여부는 2차 회의 때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인사 참여가 결정될 경우 진상규명위 소속 민간위원 가운데 법조 경험이 있는 하창우 변호사가 직접 나서거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가 참관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검찰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나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 보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간위원들이 현장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 내 일각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민간 위원들이 현장 수사에서는 계속 배제될 공산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진상규명위 산하 검찰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현장 조사와 정씨 대면 조사를 한 뒤 결과보고를 진상규명위에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진상규명위원들이 추가 보완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자 수사는 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의 사무실로 사흘째 의혹 관련 검사들을 불러 정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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