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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카드사업 매각대금 순익서 빼라”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이 지난해 카드사업 부문을 우리카드에 매각하면서 받은 6,000억원의 대금을 영업외이익에서 빼라고 지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회계처리 변경을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1조3,017억원에서 7,79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를 수정,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은행이 이미 회계감사까지 받아 공시한 결산자료를 다시 수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고 받은 뒤 카드사업 매각대금의 경우 `자산매각`이 아닌 `영업의 양수도`로 봐야 한다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카드사업 매각이 자산과 부채를 고스란히 남긴 채 카드 회원과 가맹점 등 개별자산만을 이관한 것으로 보고 매각대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번 카드사업 매각은 영업의 양수도 형태로 인가를 받은 만큼 수익으로 잡지 말고 자본잉여금으로 바로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26일로 예정된 정기주총을 하루 앞두고 6,000억원의 카드매각 대금 중 양도대상이 아닌 채권 등을 제외한 5,221억원을 수익항목에서 제외시켜 당기순이익이 7,796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총자산이익률(ROA)도 1.7%에서 1.0%로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사업 매각대금의 회계처리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미 법률자문과 회계감사까지 거쳐 재무제표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는데 뒤늦게 결산자료를 수정해 곤혹스럽다”며 “수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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