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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 온난화대책 비용부담 방식 빨리 결정돼야

지구온난화 방지에는 비용이 든다. 이를 기업ㆍ개인ㆍ정부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조기에 결정될 필요가 있다. 환경성의 추산에 따르면 교토의정서에서 결정된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오는 2012년까지 1990년에 비해 6%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본에서만 매년 2조엔이 든다. 환경문제의 부담 룰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에서 확립된 ‘오염자 부담원칙’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민간에서 부담할 수 없고 오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국가의 부담이 급증하는 단점이 있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작성한 자주행동계획은 온난화가스를 배출한 쪽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업종마다 달성목표를 스스로 정해 실행한다. 그러나 수치목표를 작성하지 않은 업종은 물론 계획자체에 참가하지 않은 업종도 있어 효과는 의문이다. 2013년 이후 국제적으로 더욱 엄격한 온난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다 진전된 서구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의 ‘배출권 거래’는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선을 넘긴 기업이 이미 목표를 달성한 기업의 배출권을 사는 제도다. 배출상한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배출 삭감에 응한 기업이 이익을 얻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도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즉 전력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야 하는 비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007년도 국가예산에서는 각 성청이 합해 약 1조1,000억엔의 온난화대책 예산이 계상됐다. 직접 관련된 예산은 겨우 5,300억엔 정도다. 여전히 수천억엔 정도 부족하다. 비용 충당을 위해 도로건설에 사용될 휘발유세(연간 2조8,000억엔) 등의 도로특정재원 일부를 온난화대책에 돌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자동차의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성은 석탄과 중유 등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과 가정에 사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환경세’ 도입을 주장한다. 연료비가 오를 경우 소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화력발전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으로 교체하는 것도 온난화대책이 된다. 물론 원전 건설과 폐기물의 처리에도 비용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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