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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0억미만 공사에 지역제한 입찰

건설업체 살리려 공동도급 확대도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제한 입찰, 지역 기업 공동도급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30일 지역 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약자 기업지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약자기업 지원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 요인을 차단하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적용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적용대상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모든 종합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 한 셈이다.



이 밖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연간 5회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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