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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견본주택 만들때 마감재목록 등 명시해야

7일부터 분양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업체는 사이버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만들 때 마감자재 목록과 사진, 발코니 확장 여부 등을 인터넷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체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사이버 견본주택에 대한 ‘견본건축기준’을 마련, 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게재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단지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각 세대별 평면도, 마감자재 목록, 자재별 사진,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전시품목 목록 등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는 사이버 견본주택의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준은 또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사업주체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발코니 확장여부는 설계 도서에 따라 도면에 기재해야 하며 발코니 부분은 청약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준은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는 사업주체에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판교나 송파신도시 등에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주택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이 모든 업체로 확산하고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청약자의 분양피해를 예방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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