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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대가성 부인…징역 3년 구형
입력2011-01-06 16:21:22
수정
2011.01.06 16:21:22
“용돈 명목일 뿐 대가•직무관련성 없다”
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614만원을 구형했다. 1심 결과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나보다 못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돕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부장 측은 김씨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청탁과 같은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차를 받기 전에도 용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았다”며 “변호사 개업 때문에 필요할 때 김씨가 나중에 갚으라면서 돈을 뒀다”고도 진술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평소 정씨와 형제처럼 지내 차비와 용돈명목으로 돈을 주곤 했지만 직무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도모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정 전 부장검사의 우리은행 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등 약 4,610만원 어치를 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 전 부장검사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이 예금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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