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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지방채 행안부 사전 승인 받아야

지방공사ㆍ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종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사ㆍ공단의 총 부채는 지난 2006년 2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6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추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ㆍ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 범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고 임원 임명 절차를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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