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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 사고 "실종 바닷가는 수영하면 안 되는 곳"

해경 현장 브리핑 “물놀이하던 23명 파도에 휩쓸려 18명만 구조”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 고교생 5명 실종사건과 관련, 캠프가 마련된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는 물살이 거세 해양경찰이 수영하지 말도록 계도 중인 곳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공주사대부고 학생은 모두 80명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은 채 물놀이하던 중 23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며 이중 18명만 구조됐다.

황준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19일 사고 현장인 백사장해수욕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캠프 교관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를 하도록 한 경위를 포함해 캠프 교육프로그램의 위법 여부를 검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서장은 “사고 해역은 노가 달린 보트를 타는 것 외에 수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캠프 교관과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전반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 그는 “학생과 교관들의 진술로 미뤄 학생들이 갯벌 내 물이 빠지면 생기는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교관들의 수상레저 자격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교관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5명, 1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이었다”며 “일부 교관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직이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설 캠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사설캠프는 청소년체육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곳”이라며 “캠프 측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캠프는 지난해 10월 설립돼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업체로 해병대 전문 교육 업체가 아니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등 단체 행사를 기획하는 여행사가 임시직 해병대 출신 강사들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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