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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강제 야간자율학습 여전

서울학생인권조례 100일<br>청소년 네트워크 설문서<br>교사들 폭력·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드러나

"우리 학교는 아직도 '강제 야간 자율학습' 합니다."

"남자 생활상담부 선생님이 학교폭력 단속한다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 지 100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대결이 길어지는 사이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네트워크는 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을 맞아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총 열흘간 서울지역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무작위 설문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이 전한 학교 현장의 인권 침해 실태는 심각했다. 인권조례의 쟁점으로 부각된 두발 규제나 휴대폰 소지 여부 등의 사안 외에도 직접 체벌이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 종교학교에서의 강제 종교 수업 등 이미 1~2년 전부터 금지된 사안까지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은 "맞은 부위가 멍이 들고 튀어나올 정도로 체벌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다른 학생은 "뺨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폭언이나 욕을 들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체벌은 지난해 초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종교학교에서는 대체 과목도 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종교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 한생은 "주 5일제 시행 이후 원래 토요일에 하던 채플 수업을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한다"며 "개학 이후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강제 종교 수업은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강제 종교 수업을 한 학교가 학생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전면 금지한 강제 야간 자율학습도 여전했다. 한 학생은 "친구가 야자(야간 자율학습) 신청에 사인을 하지 않아 선생님과 한바탕 씨름을 벌인 후 결국 야자에 참여해야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모두 인정하는 '학생의 학칙 제ㆍ개정 참여'도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교칙 개정 절차에 학생 의견이 수렴되며 잘 반영된다고 답한 학생은 21%에 불과했다. 28.2%의 학생들은 학생회 등 일부 학생의 의견만 수렴하고 반영은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5.1%의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없다고 답한 학생도 23.9%에 달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일 각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두발 규제, 휴대폰 소지 등) 학칙 개정을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4일 "교과부 시행령은 두발과 휴대폰 관련 조항을 학칙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힐 뿐"이라며 "학칙의 내용은 인권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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