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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株주주 주총 참석저지 정당”

기업이 효율적인 주주총회를 위해 `1주 주주` 수천명의 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표결을 박수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18일 합병 전 국민은행 노조원 등이 “주택은행과의 합병은 무효”라며 낸 합병철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1주 주주`들의 의결권은 대표자 1명이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 불통일(대표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나눠 행사하는 것)` 행사를 하면 충분하다”며 “노조원 수천명을 입장시키려는 것은 실력으로 주총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므로 회사가 노조원 입장을 막은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총의 표결방법에 대해 관련 법령과 회사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 의안에 대해 참석주주들의 이의가 없다면 의장이 박수로 통과시키는 것도 적법한 표결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재작년 9월 국민은행-주택은행 합병은 의결권 기준 83.2%의 주주가 참석, 참석자 99.16%의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했으며 국민은행 노조는 노조원들에게 9,000장의 `1주 참석장`을 나눠주고 의결권을 시도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실패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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