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1.5%로 인하

광주시가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의 발행금리를 기존 연 2.0%(복리)에서 연 1.5%(복리)로 인하한다.

광주시는 채권 발행금리를 오는 5월1일자 발행분부터 1.5%(복리)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금리 인하는 지난 3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2.0%→1.75%)와 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해 행정자치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채권 매입 의무대상자는 채권 발행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인 30일까지는 현행 2.0%(복리)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한편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리사업에 사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