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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거부땐 과태료

9월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가능

주택거래신고 거부땐 과태료 9월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가능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오는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쉽게 들통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또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현재로서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만 명시돼 있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이에 따라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이 많은 실정이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받으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비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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