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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량 적다"… 업체 절반 이의신청

서부발전 등 240여곳 제기

비철업계는 "늘려달라" 소송

이달말 추가할당 여부 결정

/=연합뉴스

올해부터 시작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할당을 받은 업체의 절반가량이 환경부에 할당량이 적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고려아연 등 비철업계 17개 기업은 업종별 할당량을 늘려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525개 가운데 240여개 기업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업체와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체 등 대다수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이의신청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 대상업체의 절반가량이 배출권이 과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말까지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이의신청서를 대거 제출한 이유는 신증설 물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규정상 지난 2013년 신증설을 완료했을 경우 시운전 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배출량이 할당돼 업체들로서는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할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업체들은 사업장에 추가로 설치한 전력설비 등을 분리 신고하지 않아 과소 할당받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에 최초 할당할 당시 신증설과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관련 서류를 보강해 신증설 관련 내용이 소명되면 추가 할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려아연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고려아연과 대구텍·롯데알미늄·성훈엔지니어링·LS니꼬동제련·풍산 등 17개 비철업체들은 공동으로 비철업종의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철업계는 1차 이행연도(2015~2017년) 기간에 2,026만톤을 할당 받았는데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출권 할당량의 적정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2일 오전9시30분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배출권거래시장 개장식을 열고 장내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지난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장외 거래하게 된 데 이어 이날부터 장내에서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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