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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소형 식당·가게 부가세 경감

음식, 숙박업과 소매업 등 3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 15만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 1월초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폭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세액 계산때 부가가치율을 음식, 숙박업에 대해 현행40%에서 30%로, 소매업에 대해서는 20%에서 15%로 각각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간이 과세제도는 연매출 2천400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해당 사업자들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산정한 부가가치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 사업자는납부를 면제받는다. 이번 부가가치율 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3개 업종 자영업자는 지난해 15만5천명으로 전체 부가세 간이과세 납부자 22만2천명의 69.8%를 차지한다. 음식, 숙박업자의 경우 연간 부가세 경감액은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간 4천만원의매출을 올리는 A씨의 경우 올해는 매출에 부가가치율 40%를 곱한 1천600만원이 부가가치액으로 간주돼 10%인 16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그러나 내년에는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부가가치율 30%를 곱한 1천200만원을부가가치액으로 인정받아 올해보다 40만원이 적은 120만원만 내면 된다. 제조, 건설, 부동산임대, 운수.통신업 등 업종의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은손을 대지 않고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율을 조정한 이유는 이들의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외환위기이후 밀려난 직장인들이 퇴직금 등을 활용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식점, 구멍가게 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작년말 음식업 분야 자영업자는 61만여명으로 1997년에 비해 11%가량 늘었다. 이는 같은기간 자영업자 평균 증가율(3.5%)의 3.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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